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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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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강령 개정 안내
작성자 구정초 등록일 08.07.24 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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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올바른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정기관(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으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1995년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정보통신윤리강령)을 제정하였으며, 2007년 6월.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환경과 정보통신윤리의 중요성을 반영하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통신윤리강령을 개정·선포(2007.06.25)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윤리강령을 탑재하오니 학생 및 전직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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