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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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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 콘텐츠 활용
작성자 신선기 등록일 14.07.11 조회수 1292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근거,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됨에 따라 인터넷중독 해소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용습관 형성을 위하여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콘텐츠 열람 방법을 보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배움나라(www.estudy.or.kr)

    -  특강실 ➡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교육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넷(www.edunet.net)

   - 정보통신윤리 ➡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교육 ➡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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