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어린이 자동차 승차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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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은정 | 등록일 | 16.12.07 | 조회수 | 175 | |
첨부파일 | ||||||
1. 2016. 11. 30.부터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상향(3→6만원)되어 시행됩니다. ※ 계도기간 : ’16. 11. 30. ~ ’17. 2. 28. (3개월간) 2. 안전띠 착용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통학차량 운영기관 관련자(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등)는 해당사항을 필히 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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