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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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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어린이 자동차 승차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신은정 등록일 16.12.07 조회수 175
첨부파일

1.  2016. 11. 30.부터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상향(36만원)되어 시행됩니다.

계도기간 : ’16. 11. 30. ~ ’17. 2. 28. (3개월간)

 2. 안전띠 착용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운영기관 관련자(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등)는 해당사항을 필히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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