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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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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관련’질의 답변 추가 안내
작성자 황원희 등록일 17.05.12 조회수 249
첨부파일

<<주요 내용>>

스승의날 학생대표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

- 학생대표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법 위반에 해당

색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 카네이션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

스승의날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졸업생이 과거 은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 아님

전 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가능하나, 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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