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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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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18학년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 및 평가기준
작성자 고영희 등록일 19.04.12 조회수 195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38KB) (다운횟수:35)

2019(2018학년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현황을 공개합니다.

 

1.차등지급율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모두 50%로 결정함

2. 평가기준

   정량평가 교사 자기실적평가서 참조

3. 이의제기

  - 기간 : 2019.4.15.~2019.4.22

  - 방법:  첨부된 이의 신청서 기간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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