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현행 | 개 정 안 | 비고(구분) |
학교 규칙 부분 개정 | 제34조(교권 보호) ①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제34조 (교권 보호) ①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수정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6조에 의함 |
제34조 (교권 보호)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 제34조 (교권 보호)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한다. | 수정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6조에 의함 |
제34조 (교권 보호) ④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칙’에 별도로 정한다. | 제34조 (교권 보호) 삭제 | 삭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6조에 의함 |
부칙 제1조(시행일)본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7.10.20.공포) | 부칙 제1조(시행일)본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7.10.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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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 부분 개정 | 제 15조(출결사항) | 제 15조(출결사항) 7.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학생의 숙려기간은 ‘출석인정’으로 처리하되, 숙려기간 동안 학교 숙려제 프로그램에 성실히 수료한 경우에만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 가.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및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구두・자퇴원)을 밝힌 학생으로 한다. 나.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적정기간을 정하되, 해당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 신설 ⇒초중등교육법제28조 ⑥항 체육보건안전과-20116(2018.7.13.)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생활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3.7.22.공포) 부칙 제1조[시행일]이 생활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6.4.6.공포) 부칙 제1조[시행일]이 생활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4.7.공포)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생활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7.10.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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