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19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 및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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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정초 | 등록일 | 20.02.26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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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19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현황을 공개합니다.
1.차등지급율 및 정성평가 반영 비율 차등지급율 50%로 결정함, 정성평가 반영 비율 20%로 결정함. 2. 평가기준 정량평가 교사 자기실적평가서 참조 3. 이의제기 - 기간 : 2월 28일부터 3월5일까지 7일간 - 방법: 첨부된 이의 신청서 기간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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