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고(신구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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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윤경 | 등록일 | 20.11.24 | 조회수 | 240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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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초등학교 공고 제2020 - 34호 구정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부분 개정에 대한 공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하여 구정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부분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구대조표를 확인하시고 11월 30일까지 보내드린 온라인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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