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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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정초 | 등록일 | 21.01.12 | 조회수 |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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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일 : 2021.01.15.~(1.15. 개시되나, 자료 수정 보완이 완료된 1월 20일부터 다운받은 자료 제출) 2. 연말정산 관련서류 제출일 : 2021.01.20.(수)~2021.01.22.(금) 3. 나이스 연말정산자료 입력방법 : 나이스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 등록 ->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명세서 등록 4. 제출서류(가족관계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도장 날인) 가. 소득공제신고서(기부금 등의 추가입력사항이 있으므로 행정실로 오셔서 확인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출력 X 나. 서약서 다.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및 대법원 서비스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라. 기부금 명세서(국군장병위문금, 교총회비 등을 학교에서 추가 입력해야 하므로 행정실로 오셔서 확인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 X 마. 의료비 명세서(나이스출력물: 해당자에 한함)-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제외 바. 연금저축, 월세 명세서(나이스출력물: 해당자에 한함) 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세부출력물 5. 붙임: 나이스연말정산사용자설명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Q&A, 서약서
* 추가안내 : 자동 제공되는 연말정산 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카드로 지출한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 대신 기부한 재난지원금 월세액 자료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서울・경기 산하 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자동 제공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이전처럼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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