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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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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1학년도). 교육공무원및 기간제 교원 성과상여금 기준 공개
작성자 고영희 등록일 22.03.11 조회수 427
첨부파일

2022(2021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공개합니다.

 

1.차등지급율 및 정성평가 반영 비율

 차등지급율 50%로 결정함, 정성평가 반영 비율 20%로 결정함.

2. 평가지표 반영비율

 학습지도30%, 생활지도30%, 전문성개발 10%, 담당업무30%

3. 이의제기 기간 운영

  - 기간 3 12일부터 318일까지 7일간

  - 방법첨부된 이의 신청서 기간내 제출 

4. 기타: 기간제교사도 동일한 내용 적용함. 

 

붙임  1 정량평가기준

        2. 이의 신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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