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1학년도). 교육공무원및 기간제 교원 성과상여금 기준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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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영희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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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1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공개합니다.
1.차등지급율 및 정성평가 반영 비율 차등지급율 50%로 결정함, 정성평가 반영 비율 20%로 결정함. 2. 평가지표 반영비율 학습지도30%, 생활지도30%, 전문성개발 10%, 담당업무30% 3. 이의제기 기간 운영 - 기간 : 3월 12일부터 3월18일까지 7일간 - 방법: 첨부된 이의 신청서 기간내 제출 4. 기타: 기간제교사도 동일한 내용 적용함.
붙임 1 정량평가기준 2. 이의 신성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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