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장기 체험학습 학생의 안전·건강 확보를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학교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자녀교육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내용 | 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 | 학교장 허가 일수 | * 연간 국내 7일, 국외 30일 이내 | *가정학습 최대 허용 일수 30일 이내 (1회 10일까지 사용가능,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등 불가함) | 제출 서류 |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 제출(신청서/보고서) |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 제출(신청서/보고서) | 신청 및 승인 절차 | * 교외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신청 (주말, 휴일 제외) | * 가정학습 당일 신청 가능 | 보고서 작성 방법 | * 체험학습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나도록 일자별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사진이나 그림, 입장권 등의 첨부를 권장함. *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 * 학습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나도록 일자별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작성 * 학습결과물 함께 제출 *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 추진 근거 |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실시 | *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하여 실시 | 출결 처리 | 허가 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 | 허가 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 | 안전 관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 신청서 직접 제출시: 학생 직접 면담 실시 |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 주 1회 이상 영상통화 |
⇩ | ※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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