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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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억 | 등록일 | 23.11.17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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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09.01.)에 의거하여, 구정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기에 앞서 의견수렴을 구하고자 합니다.
붙임파일의 (안)을 확인하시어 보내드린 가정통신문 설문지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 => 2020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중 수정, 삭제, 추가되는 사항 빨간색 부분 => 주요 개정사항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 후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위원회에서 수렴 내용 검토 및 반영 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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