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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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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김재억 등록일 23.11.17 조회수 11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09.01.)에 

의거하여, 구정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기에 앞서 의견수렴을

구하고자 합니다.

 

붙임파일의 (안)을 확인하시어 보내드린 가정통신문 설문지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 => 2020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중 수정, 삭제, 추가되는 사항

빨간색 부분 => 주요 개정사항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 후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위원회에서 수렴 내용 검토 및 반영 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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