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유치원 규칙 제.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구정초 등록일 23.11.20 조회수 169
첨부파일

-유아교육정책과-4006(2023.8.3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4조 2항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고시 제2023-4호)에 의거

 

유치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유치원 규칙 제,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카드뉴스
다음글 구정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