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규칙 제.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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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정초 | 등록일 | 23.11.20 | 조회수 | 1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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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정책과-4006(2023.8.3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4조 2항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고시 제2023-4호)에 의거
유치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유치원 규칙 제,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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