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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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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병설유치원]유치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구정초 등록일 24.03.13 조회수 255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장기 체험학습 학생의 안전·건강 확보를 위해 ‘2024학년도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유치원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자녀교육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내용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일수

연간 국내 7국외 30일 이내

제출 서류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 제출(신청서/보고서)

신청 및 승인 절차

교외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신청 

(주말휴일 제외-)

보고서 작성 방법

* 체험학습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나도록 일자별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하며사진이나 그림입장권 등의 첨부를 권장함.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제

추진 근거

유치원 학칙에 의거하여 실시

출결 처리

허가 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

안전 관리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직접 제출시: 학부모 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체험학습 신청자 주 1회 이상 영상통화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유아 면담을 통한 확인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를 확인(승인서 또는 문자)받은 후 실시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하여 실시

2024. 3. 12.

구 정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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