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취학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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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정초 | 등록일 | 08.07.24 | 조회수 | 262 |
행정자치부 집계에 따르면 ´06.12.31. 현재 주민등록 말소자가 약 64만 4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미적용, 취업시 불이익, 취학자녀의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민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대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구내에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5세아 및 저소득층 만3세, 4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도록 조치
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취학 독려 및 취학 안내를 교육청,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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